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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신고방법 과태료 (총정리)

by 유니공간 2024. 10. 25.

현대 사회에서 불법주차는 교통 체증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불법주차를 방지하고자 정부는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1분만 주차를 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입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

불법주정차로 신고할 수 있는 주요 대상은 정부에서 정한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주차된 차량들입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도로의 흐름과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 곳으로, 다음 6대 구역이 포함됩니다.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 인도

이 구역들에 차량이 주정차된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즉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하고자 하시면 안전신문고 공식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안전신문고 사이트 바로가기

 

‘안전신고’ 메뉴로 들어가 신고 유형을 선택한 후 불법 주정차를 선택하고 신고할 위치를 선택합니다.

 

1분 간격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의 전면과 후면 사진을 각각 찍어줍니다. 사진은 최소 두 장 이상 필요하며, 반드시 위반 지역임을 나타낼 수 있는 배경(소화전,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 잘 나오도록 촬영해야 합니다.

촬영한 사진을 첨부한 뒤 차량 번호, 위반 지역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때 차량 번호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사진을 제출해야 신고가 유효합니다. 마지막으로 휴대전화 번호를 기입한 후 신고를 완료하면,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혹시 신고 과정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신고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금액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차량 종류와 위반 장소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확인하기

 

기본 과태료는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3만 원까지이며, 동일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를 했다면 과태료에 1만 원이 추가됩니다.

주요 과태료 부과 기준

 

▶ 소화전 5m 이내: 소화전 근처에 주차한 경우,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교차로 근처에 주정차한 차량은 승용차의 경우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버스정류소 10m 이내: 버스정류소 근처에 정차한 경우,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입니다.

▶ 횡단보도 및 인도: 횡단보도 위나 인도를 침범한 차량은 버스정류소와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앞에 주차된 경우,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납부 방법

만약 불법주차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자진납부를 하면 2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빠른 납부가 중요합니다.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보행자의 안전과 화재 예방,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규제 지역입니다. 이 구역들에서는 어떤 이유로도 주정차가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

▶ 소화전 5m 이내: 소방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화전 근처 주차는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긴급 상황에서 소방차가 원활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이 구역은 반드시 비워두어야 합니다.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위험 구역입니다. 따라서 교차로에서 5m 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가 매우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는 반드시 정차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버스정류소 10m 이내: 버스가 원활하게 정차하고 승객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정류소 근처에서는 주차가 금지됩니다.

▶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위나 근처에 주차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인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인도 위에 주차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 6대 절대 금지 구역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곳으로, 우회전 사고 등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구역입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 제도와 유의사항

불법 주정차 신고는 주민신고제를 통해 강화되고 있습니다. 주민신고제란, 국민이 직접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진 촬영 시 주의점: 사진은 반드시 위반 사실을 명확히 보여야 하며,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두 장 이상 촬영해야 합니다. 차량 번호가 선명하게 찍혀야 하고, 위반 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이나 시설물이 함께 나오도록 촬영해야 합니다.

 

신고 지역 정확히 입력: 신고 시 불법 주정차가 발생한 지역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위치 정보가 부정확하면 신고가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 횟수 제한 폐지: 2023년 7월부터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하루에도 여러 번 신고가 가능하며, 주민 누구나 적극적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 절차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앱 설치를 통해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해보세요!

 

불법 주정차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 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서는 잠시라도 정차하지 말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러분의 안전과 편리한 도로 환경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와 규제 준수가 필요합니다.